휴차 보상료 차량 대여 이용 기간중에 발생한 자차 사고(임차인 과실)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그 차량에 대한 영업 손실액에 대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고객은 차량 수리비 외에 표준 대여료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보마당 -표준계약서- 검색란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으로 검색 - 19조 3항 참조)
차량수리비 차량 대여중에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차량 반납 시에 실비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지점에서 제시한 차량 수리비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시는 카센터 혹은 정비 공업사 에서 직접 수리해 주셔도 됩니다.
차량 유류비 차량대여 시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셔서, 차량 반납때 대여시 만큼 연료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만약 대여시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는 실비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